치아보험서류
무보험차상해 교통비 질문입니다.
치과보험
얼마전에 사고가 났습니다.경찰조사 후
과실은(저4 : 상대방6)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부모님 차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자동차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한오토바이입니다.)
질문)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치료의 필요에
따라 상당기간(30회 이상) 통원을 한다면
①과실(저4 : 상대방6)인 상태에서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 이상의 보상이 되는지요 ?
②과실(저4 : 상대방6)인 상태에서도 치료회수가 보다
많아지면 보상금액은 더 늘어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때문에 치료하면 할수록 금액이작아진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한도때문애 합의금이 작아지는건 이해하지만
무보험차상해도 통원하면 할수록 과실이유로 교통비가
작아진다는건 이해안가네여.통원금액이 통원치료만큼여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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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09-13-23-07
Tags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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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치아보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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