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1일 토요일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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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행자사고과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난 보도로
통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술에 취한
채 통행할 목적이 아닌 차도에서 누워 있었다는 것이어서 보행자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러하면, 위 사고에 있어 당해 도로가
간선도로(왕복 6차로 이상)인지 여부, 사고장소의 어두운 정도 등
시야장애가 유발되는 곳이었는지 여부, 질문자의 입은 옷
색깔이 어두운 계통이었는지 여부 등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식별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이 적지 않으며, 그 과실비율은 적어도 40~50% 정도가
예상된다고 볼 것입니다.참고하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행자 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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