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 토요일

보호예수물량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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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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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물량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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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보호예수를 해야 하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의무보호예수라고 하죠.
일단 이해를 위하여 사전적인 내용 올려 드려 보겠습니다.아래 참고해 보십시요.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 금융권이 고객의 유가증권, 귀중품, 기타 중요 문서 등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가증권에서 크게 발달, 주로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 주권의 매도 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 예탁과는 달리 혼합보관을 하지 않고 보호예수 의뢰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반환 신청 시 의뢰한 동일 유가증권을 반환한다. 대상물의
내용을 명시하고 보관하는 개봉예수, 함에 봉한 채 보관하는 봉함예수로 나뉜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보호예수는 기업들이 등록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식 공모 전의 실적 예상치에 비하여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다. 즉,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증권거래소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 동안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 보유주식 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자금)은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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